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 범죄

얼마 전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평소처럼 토렌트를 통해 외국 영화를 다운받고 시청을 하던 중, 느닷없이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불법 성관계 영상도 아니었고 단순히 시청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였다.

대중들 사이에서 토렌트를 통한 영화 다운로드는 흔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토렌트의 구조상 사용자는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업로드’하게 된다. 이는 단순 소지가 아닌 ‘불법 복제 및 배포’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상업적 목적이 드러날 경우 그 형량은 더욱 무거워진다.

단순히 다운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변명이 될 수 없다. 토렌트 이용 자체가 업로드를 동반하므로, 실질적으로 ‘유포자’로 간주되는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저작권 단체들은 불법 다운로드 감시에 기술적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와의 협력으로 IP 추적을 통해 개인을 특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합의금 수백만 원을 요구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나 고소장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이라 인식하면서도 “설마 걸리겠어?”라는 안일함으로 접근했다가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저작권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의 초기 상담이 향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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